다. 채무자의 불복방법
채무자가 위와 같은 집행관의 매각대금의 교부절차에 불복하는 방법은, ① 압류채권자에 대한
매각대금의 교부액을 다투기 위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민사집행법 46조에 규정한 잠정처분을 얻어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②
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 또는 질권의 실행을 일시 금지하는 잠정처분을 얻어 그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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